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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실확인]600만 원 어치 훔쳤는데…배상은 안 해도 된다?

2022-01-13 565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초등학생이 물건을 훔쳤다면 어른들이 따끔하게 혼을 내는 걸로 끝내는 경우가 많죠. <br /> 그런데 훔친 물건이 자그마치 600만 원 어치라면 피해를 본 가게 주인 입장에선 배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.<br /> 실제로 국민청원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배상이 가능한 것인지, 신용식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게시글입니다.<br /><br /> 자신의 문구점에서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없어지는 절도 사건이 벌어졌는데 <br /><br /> 범인은 바로 앞 초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이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그런데 문구점 주인이 두 학생의 부모에게 피해 금액 배상을 요구했지만, <br /><br /> 돌아온 답변은 '절반을 깎아달라'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 경찰에 신고했지만, 10살 미만의 미성년자라 경찰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 절도범이 성인이라면 형사처벌은 물론 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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